금을 채무면탈 등의 목적으로 인출한 사례도 있다. ●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 방안 검토 발표자는 △압류정보 보호, △금융기관 간 압류 정보 도달시기 격차 문제, △각 금융기관 예금계좌 간 압류시점 격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압류명령을 제 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자적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인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이용 중인 전산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방식 유추적용(행정 청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 • 금융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한 도입방안(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이 이용하는 전산망) ●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와 블록체인의 결합방안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은 온라인이라는 특 성상 제3자의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침 해 가능성이 예견되므로, 송·수신시스템에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설명 하였다. •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 Chain) : 누구든지 자 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비트코 인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 •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tium Block Chain) : 퍼블 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결합한 형태(프 라이빗 블록체인의 유형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음) •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 Chain) : 사전에 허 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가능 •대법원 2022.11.24.선고 2018두67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 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 우, 추심채권자가 아닌 압류채무자(토지소유자 등)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고 판단하고, 이와 반대로 추심채권자만이 당사자적격 을 갖는다(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고 한 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두9526판결을 폐기하였다. ● 결론 – 대법원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설의 재검토 필요해 발표자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11.24.선고 2018두67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대법원이 기존에 취하고 있던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 즉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채무 자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다는 견해를 재검토하여 당 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로 전환할 때가 되었 다고 설명하였다. 예금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과 블록체인 <발표> 이찬양 /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법학박사 <토론> 정상민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압류명령의 문제점 현재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송달은 등기우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법원 우편물 수령 후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채무자의 압류대상 계좌를 상대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2∼4일 정도 소 요).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의 압류 정보가 분실되거 나 고의 유출과 같은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 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 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관 한 압류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기 도 한다. 실례로 갑 금융기관 계좌의 압류 사실을 미리 인지한 채무자가 을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자신의 예 제3주제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9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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