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면개정을위한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 출범 65년만에「민법」전면개정추진,계약법부터손본다 이슈 투데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공포·시행 국회의원‘가상자산등록’의무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5.25. 본회의를 열고, 그와 같은 골자의 「국회법」 개 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 고, 국민의신뢰를제고하겠다는취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 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 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32조의 2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023. 5.31.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6.30.까 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자문위는 7.31.까지 각 등록 내용 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의장 및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 였다. 개정법은지난 6.7., 공포와동시에시행되었다. 「민법」이 제정 65년 만에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법 무부는지난 6.16.(금) 15:00, 정부과천청사법무부대회의 실에서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개최, 「민법」 전 면개정추진을위한첫삽을떴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음에도 1958년제정 된 이래 지금까지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그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지적이많았다. 법무부가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두 번 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까지유지되어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 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법개정 위원회위원장에양창수전대법관을, 검토위원장에김재 형 전 대법관을 위촉하고, 김형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승모 법무부 법 무심의관 등 법학자와 실무가 등 22명을 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법 개정 추진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 해논의, “국민생활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계약법개정 을우선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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