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 추진, 계약법부터 손본다 이슈 투데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공포·시행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5.25. 본회의를 열고, 그와 같은 골자의 「국회법」 개 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 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 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 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32조의 2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023. 5.31.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6.30.까 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자문위는 7.31.까지 각 등록 내용 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의장 및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 였다. 개정법은 지난 6.7.,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민법」이 제정 65년 만에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법 무부는 지난 6.16.(금)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 실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민법」 전 면 개정 추진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1958년 제정 된 이래 지금까지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그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가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두 번 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 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법개정 위원회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에 김재 형 전 대법관을 위촉하고, 김형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승모 법무부 법 무심의관 등 법학자와 실무가 등 22명을 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법 개정 추진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 해 논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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