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추진 이제부터는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 는 외국인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14.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 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 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 확인서 열람 및 교부’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 를 통해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 했으나,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주택 등을 매입·임차했을 경우 예 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22.12.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되면서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임대차계약 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 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issue today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 시행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 확인 가능해진다 사형의 경우 형 집 행 시효(30 년)를 폐지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 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 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 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78조). 개정법안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 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 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6.12. 국회에 발 의(의안번호 제2122586호)한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15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사형확정자에 대한 집행 시효도 폐지하여 제도적인 균형 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 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51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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