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발의 사형집행시효‘30년’폐지추진 이제부터는특정주소지에주택임대차대항력이있 는외국인유무를사전에파악할수있게된다. 지난 6.14.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 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 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 확인서열람및교부’ 제도가시행되었기때문이다. 그동안은주민센터에서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 를 통해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 했으나,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 할수있는제도가없어주택등을매입·임차했을경우예 상치못한권리행사에제한이발생할우려가있었다. 이에지난 2022.12.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출 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되면서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를 시행하게된것이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임대차계약 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 무소에서신청할수있다. issue today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시행 이사할집에먼저전입신고한외국인유무, 확인가능해진다 사형의 경우 형 집 행 시효(30 년)를 폐지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 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 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지않고 30년이지나면시효 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78조). 개정법안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 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 효폐지가적용되도록규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6.12. 국회에 발 의(의안번호 제2122586호)한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15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사형확정자에 대한 집행 시효도 폐지하여 제도적인 균형 을맞출필요가있다”면서, “형의시효가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 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공백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51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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