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면서 양육자지정을 엄마(의뢰인)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미성년인 자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국 인용 결정을 해주었는 데, 지금까지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네요.” 「생활동반자법」, 입법필요성있으나신중해야 조선족 어머니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자 면, 그는 간혹 국제이혼 사건도 의뢰받는데, 처음 접할 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으나 실제 경험해 보면 오히려 간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본국에 들어간 후 연락두절 되어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찾았어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어 사실상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소송을 진 행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적·절차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의뢰인의내밀한사정, 되도록듣지않는다 아무래도 가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은 여성 법무사 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저마다의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들을 대하 는 데는 보다 정서적인 민감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쿨(!)했다. “여성 법무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법과 제반 규정을 숙지한다 면 누구든 부담스럽지 않을 사건이고, 저는 되도록 의 뢰인의 내밀한 사정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에서 요 구하는 요건사실만 듣지요.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신할 수 없 고, 불필요한 감정은 소송의 맹점에 오도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을 잘 처리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느 냐는 질문에도 그는 “이혼 사건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 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똑 부러지면서도 한편 으로 매우 신중한, 그의 성격이 느껴졌다. “원만한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는, 그 렇다고 이혼보다 되도록 가정을 유지하는 쪽이 낫다거 나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요즘 법원은 이혼을 결심한 사람에게 혼인의 계 속을 강요하거나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 시 이혼해야 하는 상황에 닥친 경우, 그것을 대체할 수 단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혼도 계약’이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데, 체결한 계약은 잘 이행해야 하 겠지만, 어느 순간 계약의 존속이 일방이나 쌍방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분할 문제 등 이혼과 관련해 발생하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 들이니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법무사는 이혼 사건과 관련해 한 조선족 여성 의 친권양육자지정 변경신청 사건을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으로 꼽았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혼 당시 아 이의 아버지에게 모든 권리를 넘겼지만, 이후 사정이 나 “저는되도록의뢰인의내밀한사정은듣지 않으려고합니다. 법에서요구하는요건사실만듣지요. 의뢰인의사정에공감하는것이사건처리에 얼마나도움이되는지확신할수없고, 불필요한감정은소송의맹점에 오도되도록하는경우가많다고 느끼기때문입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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