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1. 노후 상가건물 매각 후 예금 재산으로 보관 갑(1943년생)은 지방의 D도시에서 홀로 지내 고 있었다. 작고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 었는데, 아들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딸이 서울에 살면서 자주 갑을 방문하였다. 갑은 2012. 말경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7.경 증세가 악화되자 딸은 갑 을 서울 소재의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갑의 상가건 물도 대신 관리하였다. 그러자 외국에 거주 중인 갑의 아들들이 갑 의 재산을 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 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를 지난 2회에 걸쳐 피성년후견인의 의료비, 생활 비 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매각, 주택연금 가입)한 사 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 호를 위한 전제로서 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건물)이 노후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는 경우, 이를 매각한 후 예금 재산으로 보관하거나 혹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 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분양권 관련 업무 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에 관한 각 사례를 소개해 본다.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로서 노후건물을 처분한 사례 - 그 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분양권 등 관련 업무의 처리 56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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