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 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 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 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 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 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 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➋ 「민법」 제665조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2023.3.30.선고 2022다296165 판결 계약당사자지위승계를목적으로하는계약인수의성립 요건및계약인수여부의판단기준 ➊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계약당사자및인수인의 3면합의에의하여 계약당사자중일방이당사자로서의지위를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 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묵시적의사표시에의하여서도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 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 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 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➋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 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 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 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 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023.3.30.선고 2019도7446판결 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 ‘위력’의의미 ➊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 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 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 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 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 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➋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 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 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 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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