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023.3.30.선고 2022도6886판결 문서에관한죄의보호법익과대상 ➊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 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 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 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 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 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 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➋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 취하여 운전자 甲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 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수사 결과 서의 작성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추어 재수사 결과란 의 기재는 피고인이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 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진술 내용을 적었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 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 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 재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 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 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 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 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 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2023.3.30.선고 2019두55972판결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서 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 제받기위해서는반드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제출 해야하는지여부 ➊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 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2.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제 4조제1항의 내용, 체계,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 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식량 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66조제1항이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 「조특법」 제66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 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 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➋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이 정한 농업경 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 관청 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61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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