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과 연 그럴까? 직업상 의뢰인이 가져온 판결문을 많이 들여다보 는 편이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2심에서 승소한 분이 강제집행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비교해 보니, 누가 대리를 하더라도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본인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웬걸? 1심에서 패소.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2심에서는 전문가에 게 사건을 의뢰했다고 한다. 순전히 자신의 부족한 법 률적 지식이 패소의 이유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대 출신으로서 웬만한 법률 지식은 다 꿰고 있었다. 다만 지식을 설득력 있는 글로 옮기는 데 다소의 애로 사항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1 심 패소의 결정적 이유로 볼 수 없다. 설사 글이 다소 거칠고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 른바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그 의미를 물어 바로잡으면 사법불신과 AI판사 주영진 ● 법무사(인천회) 그만이다. 그 의뢰인의 경우, 이런 과정이 없었다. 패소는판사잘못만난불운탓? 이런 일은 그 의뢰인이 판사를 잘못 만난 불운 탓 일까? 어느 조직에서나 한두 명은 있는 비상식적인 사 람을 만난 탓일까?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2021년 통계청이 발간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에 따르 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51.3%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의 55.3%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작년 10월, 이태원에서 149명의 젊은이들이 압사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서로 길을 엇갈려 갈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만 설치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78 문화路,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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