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23년 6월 9일 자 『매일경제』 신문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수사 의뢰 대상 자의 45%가 공인중개사라는 기사를 읽었다. 수많은 임차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최근 이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임차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로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였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수사 대상의 45%가 법무사라고 가정한 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생각만으로도 오싹하다. 법무사라면 대부분 도청이나 법원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벌써 10년 넘게 다양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장에서의 상담내용은 그 시대 서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보여준다. 요즘에는 대 부분이 임대차 관련 상담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절 박한 심정으로 도청이나 법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법무사로서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임대차계약을 물릴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사고도 터진 상태여서 소송하시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악성 임대인이나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 람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나 소송 등을 당 한 상태여서 반환금을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크게 일, 경력, 소명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인식한다 고 한다. 자신의 직업을 ‘일’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직업을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직업을 ‘경력’으로 여기는 사람은 직업 자체를 즐기 기보다는 현재의 직업을 통해 수입, 지위, 명예 등에서 더 나은 성취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한다. 그러나 직업을 ‘소명(Calling)’으로 여기는 사람은, 직업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여기며,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물질적 보상이나 경력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깊은 충만감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다는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고 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의 직업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인들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공 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도 충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법무사 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어려운 시대를 묵묵히 헤치고 나아갔으 면 한다. 편집위원회 Letter 소명의식 김정준 ● 법무사(경기중앙회) 본지 편집위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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