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1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445만 8천 건 중 300만 건 정도 가 비쟁송적 사건으로, 많은 부분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신청대리 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불편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 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서 법무사 가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상 속승인, 임대차와 경매, 비송사건 등 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의 편 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보다 많은 분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 한다”고 밝혔다. 1. 국민의례 2. 권인숙 의원 개회사 3. 이남철 협회장 개회사 4. 소병철 의원 축사 5. 서영교 의원 지지방문 1 2 3 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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