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즉시항고로 면책 불허가 결정이 파기되면서 다시 면책사건이 진행되었다. 필자가 면책기일을 알려주려 통화를 하니 서채무 씨는 병원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기운만은 활기차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2022.4.11.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났다. 2017.3.16. 파산․면책 신청 후 장장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원하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지 않았고, 연락 두절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두 번 째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했다. “기일에 출석한다 해도 어차피 제 말은 들으려 하 지 않습니다. 무조건 당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금전을 납부하라는 파산관재인의 말만 따르라고 하는데, 제가 출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일에 불출석 해 벌어지는 일은 모두 제 책임이니 법무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서채무 씨는 자신은 면책을 받으나 안 받으나 어 차피 상황은 좋아질 것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서채무 씨가 불출석한 채 2017.9.8. 두 번째 채 권자집회 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다시 기일을 연기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9.11.8. 세 번째 기일에도 서채 무 씨는 불출석했고, 법원은 2019.12.13.로 또다시 기일 을 연기했다. 그러나 그날 역시 불출석하자 법원은 마 침내 절차를 종결, 2020.1.15. 면책기각 결정을 하였다. 불출석 사유만 파고든 즉시항고장 작성 법원의 면책기각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 사건 진 행 내역을 통해 미리 기각결정을 알게 된 필자는 고민 에 빠졌다. 서채무 씨가 이미 면책을 포기한 듯하고, 필자에 게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고 했으니 기각결정문이 오면 전달한 후 사건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통 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인지 고민이 되었 던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한 서채무 씨의 어려운 사정과 궁 핍했던 필자의 법무사 수험생 시절이 오버랩되면서 마 음이 더욱 착잡해졌다. 그런데 막상 면책기각 결정문을 받아보니 괜한 고민을 했다 싶었다. 법원의 기각이유는 단 하나, 불출석. 다른 이유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채무 씨가 채권자집회 기일에 계속 출석만 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면책허가) 제2항,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 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면책을 받 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출석을 강력하게 권하지 못한 필자의 실책도 일 정 부분 있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즉시항고를 해서 서채무 씨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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