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명시했 다(제21조제3항). 이로써 ‘입양의 신청-결연-가정법 원 허가’의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나타났고, 동시에 입양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축소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서는 임시양육제도를 새롭 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 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 결정 을 할 수 있다(제22조제1항). 임시양육이 결정되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 견인이 되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제3항). 다만,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 육 태도 문제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 하지 아니하거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임시양육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내 입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외에 중요한 변화는 구 「입양특례법」과 다르게 파양제도를 규정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법 적 효과는 「민법」의 친양자 입양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했고(제14조), 그에 따라 파양도 친양자 파양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제17조 제1항). 그러나 친양자 입양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었고,1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새로 도입된 개정법에서는 입양 이후 친양자와 같 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 양자에 대한 파양은 인정하 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현재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 관 중인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토록 했 다. 이로써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 의 입양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제33조제1항). 3 「국제입양법」 제정의 의미와 개선된 점 가. 「국제입양법」 제정의 배경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당시 국제입양이 국 내입양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그 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입양특례법」에 서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채택하고, 국외입양을 줄 여나가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국제입양 절차는 여전히 「입양특례법」 을 따르게 되어 있고, 국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거 주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 행하도록 해왔다(제19조제2항). 또, 국제입양 후 사후서비스 역시 「입양특례 법」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국내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 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①입양아동 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②사후관리의 횟 수 및 방법, ③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입양특례법 시행 령」 제4조).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2013년 서명한 「헤이 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권 한 있는 중앙당국의 지정을 요구했는데,2 당시 우리 나라의 국제입양 절차가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준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해 이번 「국제입양법」은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 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나. 「국제입양법」 제정법률의 개선 내용 구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국제입양에 보건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 협약의 절차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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