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진행한다는 것이다(제5조). 또한 헤이그 협약이 강조한 것과 같이 국내에 서 양부모를 찾지 못할 때,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 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볼 때만 국 제입양이 허용된다는 것과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 취·매매나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는 것, 따라서 사인 간의 국제입양을 의뢰하거나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제3조). 특히 국제입양과 영리사업의 매개를 막기 위 해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개인도 이 법에 따 른 입양으로 인해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해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제4조). 보건복지부가 입양 절차의 중앙당국이 되면 서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 한 아동 중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 게 하였다(제7조제1항제1호). 또, 그동안 「민법」의 친양자 규정의 적용을 받 았던 국제 재혼가정 자녀의 입양도 「국제입양법」 상 의 국제입양대상 아동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가능해졌다(제7조 제1항제2호). 한편, 국제입양 절차는 ①아동에게 국내에서 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②친 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 동의·승낙을 철회한 경우, ③양부모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에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 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확인토록 했 으며,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했는지도 확인토록 했다(제16조제1항, 제2항). 이는 과거 국제입양아가 국적이 취득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우리 정부가 직접 이를 확인하 기 위한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입양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우 리나라의 입양 현실에서 그동안 해외입양인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위기 극복과 정착지원을 위해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취업 교육,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사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16조제5항). 4 맺으며 – 입양제도 악용 가능성 차단 기대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오랫 동안 가문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국내 입양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입양이 대 부분을 차지했다.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 으나 특히 국제입양되는 아동을 절차적으로 적절하 게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별 법」으로 개정되고, 「국제입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를 중심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 로써 입양제도가 자칫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거되고,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과 양육환경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윤진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2, 243면. 2) 그 이외의 원칙으로 ①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 ②원가정 보호 원칙과 국내 입양이 불가능할 때 최후 방법으로 국제입양 추진, ③국제입양 과정의 아동의 유괴, 인신매매 방지, ④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 있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7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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