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부랴 부랴 원금과 이자를 마련해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취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매각기일에 경매 취하를 하지 않아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어 할 수 없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자 당사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화해권고결 정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강제경매취소 신청을 했는데, 집행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은 「민사집행법」 제49 조제1호의 서류인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고, 제4호 서류로서 경매취소신청 시 위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인 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경매취소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문으로 경매취소신청을 했는데, 최고가매수인 동의서를 첨부 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김학수 법무사 (전라북도회) 귀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 (2022.6.7.자 2022그534결정)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갑이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 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 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 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형성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의 재판 대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 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문구 그대로 확정 되더라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 이 생기지 않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 행법」 제49조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 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문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와 제50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이 경우 이미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는 1심판결 확정 시까지 만 강제집행이 정지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최고가매 수인의 잔금 납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해 결국 청구이 의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위 소제기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 집행 정지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기존 화해권고 결정은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집행력이 없고, 결국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소송이므로, 기판력의 문제는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으로는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없고, 청구이의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9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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