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결과값 표시제가 시행돼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 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내 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1. 시행 되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소음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 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해야 한다(제31조제3항 신설). 또,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의 수집·관리를 위해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 축, 운영할 수 있으며(제33조의2 신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 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값보다 5데시벨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제35조제2항 신설). 한편, 소음기 및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 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 의2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2023.7.1. 시행) 농업기계를 판매·폐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농업기계 구매자 보호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했을 경우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고부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고지토록 했다. 또한, 새로 제작하는 농업기계에 중고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중고부품 판매 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농업기계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제9조의8 신설).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그리고 하자 수리 여부 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 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19조제1항제6호~13호 신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2023.7.5. 시행) 스토킹 피해 및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어요.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 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18.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 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과 지자체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4조및 제5조). 한편, 피해자 및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 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 및 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및 징계·정직·감봉 등 부당 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배치 등의 본인의 의 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제6조제1항). 또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근무장소 변 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6조제2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3.7.18.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3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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