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업무 대리 「법무사법」 개정, 시의적절한 입법 대한법무사협회와 국회의원 인재근·김종민·권인 숙·김영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의 불편해소 사법접근 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청회가 지난 7.13.(목)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본 글에서는 이번 공청회의 2가지 주제발표와 각 토 론자들의 토론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사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 민사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주재하는 심 리(변론) 절차에서 대심주의와 구술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절차다. 이에 대부분의 문명국가에 서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술 변론 능력을 갖추 고 법관과 대등한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이며, 우리나라 「민사소송 법」 규정도 그러한 대세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7조(본인 출석주의)에서 는 변호사 아닌 자로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 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 며, 따라서 법무사도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사소 송 사건(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지 불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절차대리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해서 성질상으로는 행정에 가깝지만, 개인의 생활 관계에 관한 소송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나 종전부터 법원이 그 사무처리를 담당해 왔다고 하는 역사적·연혁적 이유 때문에 법원 이 그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쟁송사건(訴訟事件)과 구별해 비송사건(非訟事件)이라고 한다. 김정준 ●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주요내용 정리 제1주제 34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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