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그중 특히 절차대리에 관한 동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결국, ①민사집행 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송 사건이고, ②「민사소송법」 제88조가 민사집행 절차에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보좌관은 법관(단독판사)이 아니므로 집행대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 며, ③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통상의 민사집행 사무 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④「민사집행법」에 변 호사 아닌 자에 의한 집행 대리를 금지·제한하는 규정 이 없으므로 법무사 등 변호사 아닌 자도 「비송사건절 차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처리 하는 민사집행 절차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 석함이 합당한 것이다. 「법무사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률이지, 법무사 의 업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벗어 난 법무사의 행위를 단속해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 벌할 근거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법」에 종 속된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 의 업무 범위는 열거·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보장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절차의 특징으로는 ▵판 결 대신에 ‘결정’이라고 하는 간략한 형식의 재판에 의 하고, ▵그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공개주의·구술주의와 의 결합이 약하고 서면주의가 현저하며, ▵절차의 개시·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희박하고 직권주 의가 전면에 나타나며, ▵증거에서도 자유로운 증명에 의존하고 원칙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채용되며, ▵소 송사건과 달리 절차대리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비송사건의 절차대리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능력자라면 누구든 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법무사가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 로 허용되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법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법무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도산 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변론 원칙을 배제 하고,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원칙을 채택하며(제12 조),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 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게 하는(제13조) 등 절 차의 전체적 구조는 오히려 비송사건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사비송 절차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무사는 그 절차상 당사자 등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절차대리 강제집행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집행절차에 관해 「비송사 건절차법」 제1편 총칙 규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집행 절차에 관해 서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편의 총칙 규 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규 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집행 절차에 관 해서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편의 총칙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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