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판결절차와 그 부수절차)가 아니므로, 민사소송 절 차상 변호사 대리 원칙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비송사 건절차법」 제1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송능력 자라면 누구든지 비송사건 관계인의 절차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 엮어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권을 공고히 하고 있 는 한편,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 하는 다양한 사건의 업무를 각 단계별, 사안별로 나누 어 수차례 각각 대행해야 하므로, 의뢰인은 송달료 등 과 같은 비용의 증가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무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 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절 차 간소를 위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2.4%, 비송사건에 있어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사전에 한 번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응답이 56.7%로 나타나, 국민은 하나의 사건에 서 절차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 로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업무 등 비송사건 신청대리, 법률관계서류 작성 등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통적 특징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로 하고, 만약 그 결정에 대 하여 불복 시에는 소송으로 이행되어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 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준용할 필요가 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의 사무처리자인 경우에는 법무사가 그 절차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이 아니고, 사법보좌관의 직무 에 속하는 비송사건 절차는 법률상의 쟁송, 즉 소송절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률전문영역 세분화와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변호사 외 여러 법률 전문 자격사제도가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법률 전문자격 사의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어 왔으며, 국민의 법 생 활에서 요구되는 수요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세분 화된 법률전문영역의 직역별로 전문자격사제도가 있 는 것은 국민이 법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사법 접근권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법무사법」의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 사례 법무사는 등기·공탁사건 외에도 경매 등 집행 분 야, 임대차 법률, 비송사건, 소액사건, 개인회생·파산사 건 등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피해지원센 터”에서의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후견활동, 전국여성법무사회 의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 협약”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법무사의 전문성, 공공성을 발휘하 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제한적, 열거방식의 규정으로 보아 법무사 업무에 대하여 포괄 수임, 실질적 대리라는 표현 등으로 「변호사법」 위반으 제2주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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