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포괄하는 행 동 규칙이다. 따라서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 욱 확대·상세화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 정 등”,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 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법무사법」 제2조제2항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제 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현재 「변 리사법」, 「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대부분의 자 격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이 삭제된 다 해도 다른 자격사들과의 업무 충돌이나 업무 범위 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에서 정하 는 것이지, 「법무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특히 다른 자 격사의 업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좌지우지(左之右之)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는 ▵변호사 아닌 자에 의 한 집행 대리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법 무사 등 변호사 아닌 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민사집행 절차상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법무사 선발 요건 상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의 적격성이 인 정된다는 점, ▵등기, 공탁, 경·공매사건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도 신청의 대리를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한편,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의 연 혁적 측면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조의 규정, 내용증명서 관련하여 대(大)는 소(小)를 포 함한다”는 논리,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하면 법무사가 민사·형사사건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수 있다는 점 등으로 법무 사의 법률관계 서류의 작성은 명문 규정 여부를 떠나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조정에 따른 개정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의 업 무에 있어서도, ▵수사처 수행 업무는 기존에 검찰청 이 수행하던 형사사법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이 라는 점, ▵기존에 법무사가 검찰청에 제출하던 서류 와 수사처에 제출할 서류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무부는 경찰서 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 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사의 업무 범 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는 점에 따라 법 무사에게 ‘수사처에 제출하는 서류’ 및 ‘수사처의 업 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법무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개정 법무사의 직업윤리는 일반적으로 법률전문직에 게 요구되는 윤리로서 강제성·의무성이 있고, 그 직무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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