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와 상관없이 비송사건에서 소비자 의사와 달리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지나치게 제한·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고민이 필요하다. 법무사가 비송사건에서 사법보좌관과 달리 작 성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의뢰인의 위임장을 제출 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다. “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신청대리권, 법률소비자 이익에 부합해” 유동주 /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대부분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법무사에게 신 청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이 의뢰인인 법률서비스 소비 자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법무사법」 개정안에 찬성 한다. 한편, 경찰청·공수처 관련 서류 작성 등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반국민은 두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이라 여길 것이 므로, 반대의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 “번거로운 「법무사법」, 여러번 방문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장희정 /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부채를 지고 사망한 오빠의 한정승인을 위해 법 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생계와 노모 돌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위임장 날인을 위해 여러 번 방 문해야 해서 너무 불편했다. 법무사에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냐고 물 어보니 「법무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번거로운 「법무사법」을 개정해 여러 번 방문하 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집행 관련 법무사 업무에 걸림돌 제거해 주는 입법 필요해” 함영주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행 관련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한 이상, 하나 의 사건에 각 단계마다 위임장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 사자나 법무사, 심지어 변호사나 사법시스템 차원, 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법보좌관 출신 법무사나 집행 분야를 전 문으로 하는 법무사 외에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짐에도 그들의 집행업무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사법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법률가인 법무 사의 업무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입법은 매우 필요 하고 시의적절하다. “법무사에게 간편하게 의뢰하고, 법원 업무 간소화 필요해” 박인복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법원의 문턱이 높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계속해서 위 임장을 제공하거나 서류를 준비해줘야 해서 너무 불 편하다. 「법무사법」 개정안대로 개정하여 법원 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무사 작성 서류마다 위임장 제출은 사회적 비용 낭비”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비송사건은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 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비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타당성이나 업무 범위 전체 토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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