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국민 대다수가 ‘사법보좌관업무 대리’ 통한 ‘절차 간소화’ 원해 사법보좌관 업무처리 시 “법무사에게 도움 받겠다” 46.3%, 법무사 대리권 찬성 52.4% 국회 공청회 + 협회 ‘생활법률지원 TF(위원장 이남철)’가 지난 6.9.~15.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법무사의 사법 보좌관 업무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이 법무사를 통해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때 느끼는 현실적 문제를 해 소하고,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2% 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82%가 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인터넷이나 가족·지인을 통해 얻는다고 답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적절하고 정확한 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하는 대상으로는 가족· 지인(33.6%) 다음으로 법무사(24.5%)가 많았고, 경매·집행, 상속포기·한정승인,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사법보좌 관 업무처리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899 명(89.8%) 중 46.3%가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답해 법무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가를 물어본 결과, ‘법 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51.3%), ‘법적 절차가 복잡해 서’(26.6%),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17.5%), ‘시간이 없 어서’(2.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법무 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에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 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52.4%)가 한 번의 위임 으로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절차를 간소 화한 것으로 찬성한다”고 답했고, 비송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과반이 넘는 56.7%가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 해 사전에 한 번에 위임”하는 방식이 좋다고 답해, 국민의 대 다수가 비송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신청대리권 부여를 통한 절차 간소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 을 상대로 하여 컴퓨터 보조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 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구간)다. (단위 : %, n=1,002) 모름 / 응답거절 9.6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찬성 52.4 서류 제출시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대 38.0 ▶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9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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