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헌재판결, 발빠른 입법 환영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한정아 ● 법무사(서울동부회) 애초 이번 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 장(헌법재판소 2023.3.23. 2021헌마975)되고, 출생신 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 정안의 마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생통보제’ 기초가 된, 헌재 판결(2021헌마975) 위 헌재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족관계등록 법」의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 및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에 대해 규정한 제46조제2항과 제57조제1항, 제2항이었다. 우선, 제46조제2항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 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혼인 외 출생 자의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는 규정하지 않았고, 제57 조제1항 본문에서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인지 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 출생사실 통보에서 기록까지 절차 마련 지난 6.30.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 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18. 공포되었다.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에서 시·읍·면장의 직권 출생기록까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 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한다. 출생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 1개월이 지나도 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 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催告)하며, 최고기간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 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 는 것이다. 발언과 제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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