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의료기관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문제는 과제로 남아 법을 공부하고,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오며 갖게 된 작은 신념 중 하나는 법은 시민을 위해 발전하고 진 화한다는 사실이다. 헌법소원은 그 방법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법 률은 2년 안에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회에서의 발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 해 출생사실의 통보에 대한 규정(제44조의3)을 신설, 출생 즉시 국가기관에 통보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 및 지연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한 것은 발빠른 개 정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출생신고는 비로소 정부의 공적 장부에 기입됨 으로써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자 그 시작 이다. 출생자를 위해서는 생부든 생모든 반드시 출생 신고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가는 문제, 예 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가기 위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문제, 나아가 학교에 입학할 문제 등은 모두 출생신고 가 그 시작이다. 출생신고는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아이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 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해 국회에서 발 빠르게 법 개정을 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 게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은 크 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가 되지 않아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 이 줄어들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읍·면장도 출생신 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출산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아 의료기관 밖 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직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 한 시·읍·면장도 출생사실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출 생신고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그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과 확대도 필요하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마음 졸이던 아빠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면서도, 같은 항 단서와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 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를 좁게 규정함으로써, 모가 혼인 관계에 있는 유부녀 일 경우 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모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 자가 누구냐가 문제 된다. 만일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모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의 부정행위를 자백 하는 것이 되고, 그 남편은 혼인 외 출생자가 「민법」에 의거해 자신의 자녀로 추정됨에 따라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이런 경우 모의 출생신고를 담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으나, 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모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 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 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모 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 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생모가 출생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생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매 우 힘든 절차와 조건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생모는 쉽게(사회적 지탄은 별론으로 하고) 혼인 외 출생자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데 반해 생부의 출생신고는 힘든 절차를 거치 거나 할 수 없는 위 규정들이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생자와 생모의 혈연관계를 고려하면 생모와 생부에 게 동일하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헌재는 같은 사건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 록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혼인 외 출생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 2025.3.31. 까지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 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1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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