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폐지 등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된다 이슈 투데이 법원행정처, 제5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협회,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 특례에 대한 우려 전달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 장 이남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등기정책 관련 현안 및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등기제도정 책협의회 제5차 회의가 지난 7.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 사 401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20년 12월, 제 4회 회의 후 약 3년 만에 열린 대면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등기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제안, 논의하였는데, 먼저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미래등기시스템 추진 경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 특 례 및 모바일 등기신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래등기시스템에서 전문가 전용 시스템 반영 여부와 자격 자대리인의 인증서 남용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을 나누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적 집 행정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후로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검토와 의견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 용할 수 있도록 「형법」 상의 영아살해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18.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 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로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 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 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영아 살해죄는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죄도 일반 살인·유기죄와 같이 최대 사형까지 선 고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70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 을 통해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사형의 집행시효 30 년도 폐지되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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