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 가 그 절차의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기존에는 절차남용 또는 지급불능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해 왔으나, 오는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파 산·면책 신청이 허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다 고 밝혔다. 추가 면책·파산신청 허용의 이유 다중채무자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 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 목 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 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되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누락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면책 결정 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 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를 상 대로 일반법원에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거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면책의 항 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하 고, 법률 조언을 얻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 자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락채권에 대한 추가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누락채권에 대한 파산·면책절차 시범실시 방안 서울회생법원이 설명하는 이번 시범실시 방안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채무자가 누락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파산·면 책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파산·면책절차에 따라 사 건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심문을 통해 절차남용 여 부가 심리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제4호에서는 채무자가 종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신청의 경 우에는 그 기간 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각하 되거나 기각되지 않는다. 또, 재신청 시를 기준으로 파산요건이 판단되며, 파 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면 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해 종전 사건 이후 취득한 재산 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및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는 면책불 허가 사유로 고려하지 않지만,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 정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서, 누락 채권 이외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을 추가한 경우는, 심 문을 통해 절차남용으로 기각 및 면책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다. issue today 서울회생법원, 추가 파산·면책신청 허용 시범실시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 누락 채권, 재신청 허용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3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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