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이슈 투데이 국토부, 공동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도 공개 방침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 막는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 방지를 위 해 지난 7.25.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 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 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된 조치다. 국토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지난 1월 이 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소유권 변경 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 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 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 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됨에 따라 지 난 7.20.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8.29.)하였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먼 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 인 등은 ‘허가대상자’로,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 이 포함된 토지 등)은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 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 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 려하여 국방 목적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거래가격 거짓 신 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되었는데,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는 취득가액 의 100분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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