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CCTV 기록 훼손 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이 지난 7.18. 공포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 비사업의 경우는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되 며,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주택)’으로 공 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인가에서 필요한 건축, 경관, 교 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토록 함 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개발기관(신탁 사·공공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해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합 임원 및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운영에 대 한 제도도 강화된다. 법 제41조제1항에 “…조합원으로 서…”라고 명시됨에 따라 조합원만 조합 임원이 가능하게 되며, 공유 지분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해당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시공자 선정 총회 때는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 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issue toda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 공포 역세권 등 정비사업,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직접 훼손행위를 금지하 고,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직접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어 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 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5 2023. 08 vol.67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