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후견인 등의 청구로 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1조, 제14조). 이번 호에서는 우리 성년후견본부가 한 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회복으로 최근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한다. 료를 청구하고, 당시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을 과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1 이혼을 고려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을이 본인(갑)에게 “정신병원에서 썩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켰 으며, 본인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할 준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을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건강회복 주장, 성년후견 종료 및 한정후견 개시 담당재판부는 갑의 정신감정을 국립정신건강 센터에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정신적 제약으로 사 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교통사고로 뇌 손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갑(1963년생)은 2012.10.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와 충돌, 뇌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충동적인 모습, 불안정한 정동 등의 증세와 식사, 보행 등의 어려움으로 6년 정도 입원·치료를 하였다. 갑은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H자동차 정비점 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통사고 이후 갑의 배우자 을 은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과 갑의 개호비 마련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본 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고, 2015.2.경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8.경. 갑은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종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한정후견인의 건강회복으로 후견 종료된 사례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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