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수를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보지만, 양수인은 자 력이 없거나 어떤 경우는 이미 사망하기도 했다. 또,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 어 경매 절차를 통해 환수할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협회도 이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지 난해 가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에 서 운영하는 전·월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자도 그중 한 곳에 참여하고 있다. 본 사례는 그 상담 과정에서 수임하게 된 사건으 로,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사례인 것 같아 그 진행 과정 과 고민들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01 전세피해지원 상담 과정에서 만난 사건 지난해부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깡통 전세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셈이다. 최초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집 주인(분양자)은 무 자력자(양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그 양수인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반환채무도 면 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입장이다. 소유권이 그렇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살던 임차 인들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시점이 되어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보증금 회 ‘화곡동 빌라왕’ 후속사건, 깡통전세의 끝나지 않은 고통 양도인(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진행형 사건) 이재욱 ● 법무사(서울중앙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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