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일부 발췌)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제#호를 명도받음과 상환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297,000,000원을 지급 하라. (중략)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2023년 7월 1일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제#호를 명도받음과 상환하여, 공동으로 원고 에게 297,000,000원을 지급하라. (중략)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난 2021.6.16. 피고들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외 1필지 지상 팰리스 에이동 #호에 대하여 보증금 297,000,000원, 임대기간 2021년 7월 2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21 일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동년 7월 2일 위 주소에 전입 신고한 이후 지금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임대 차계약서) (갑 제2호증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2. 임대인의 위 부동산 양도 한편, 지난 23년 3월 24일경,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계약의 법정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 를 했다가 피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이 이미 2021년 7월 29일 소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 게 갱신거절 통지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카 카오톡 답변내용)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준 전화번호 - 양수인 정○○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중개사로 보이는 소외 박○○의 전화번호였 습니다. -로 연락을 했더니, 정○○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니,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관리인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갑 제5호증 상 속포기 사건검색 내역) (갑 제6호증 상속포기결정문 일부) 그 외 상속인들의 연락처나 상속포기결정문 전문을 전달받지는 못하 고, 그 사건번호와 결정문 주문만 위와 같이 어렵게 전달받았습니다. 3. 임대인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환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원고로서 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고 원 임대인인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본 소송을 통해 피고들에 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고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주택이 양도되고 양수인의 사망 후 그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차인으 로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를 종료시키고, 원 임대인들인 원고들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대법 원의 입장이므로, 이에 본 계약을 해지함을 통고함과 동시에 위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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