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인은 망 정○○와 21년 5월 25일에 이미 위 부동 산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후인 6월 16일 원고 (임차인)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부동산중개법인을 통 해 이러한 사실을 고지했다. 또한 양수인(망 정○○)은 소 유권 취득과 동시에 바로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를 경료 했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었고, 이를 위해서라도 원고(임차인)가 양도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양수인이 사망하고 그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포 기를 했다고 하니 보증금 환수가 어려워질까 봐 부동산 양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어이없는 거짓 주장’을 하 고 있다. 아니, 그냥 거짓 주장도 아니고, ‘어이없는 거짓 주장’이라니! 요즘 서면에 이렇게 심한 말을 쓰는 것이 변호사분들 트렌드라고 하긴 하던데, 막상 내가 당하 니 열이 확 올랐다. 04 상대방 답변서의 어이없는 항변, 임대차계약 당시 포괄승계 고지했다? 필자는 작성한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서 과연 어떤 답변서가 올까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소송위임장만 제출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서면을 내지 않다가 마침내 답변서를 제출했는 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항변이 적혀 있었다. ▶ 상대방 답변서의 주요 항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 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 로, 피고들(양도인)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망 정○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참조판례(대법원 1996.7.12.선고 94다37646판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 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 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 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 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4. 미리 청구할 필요성 설사 만일 이러한 해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만일 법리가 그러하다면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7월 1 일이 도래할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피고들의 태도로 보아서는 이행기에 이르러 서도 이를 다툴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고, 이에 위 청구취지와 같이 예비적으로 이를 미리 청구 하고자 합니다. 5.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지급받고자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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