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제4회 특강 실시 ‘주택임대차보증금 회수 조치 및 민법법인·비영리법인 등기’ 강의 등기신청사건 보정명령 사례 수집 과잉·부당 보정사례, 법원행정처 건의 등 개선책 마련 예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변화하 는 시대 상황에 맞는 법무사의 법률 전문성 확 보를 위해 지난 7.15.(토), 7.22.(토) 양일간에 걸쳐 2023년 제3회, 제4회 특강(대면 강의)을 개최하였다. 먼저 제3회 특강에서는 법무사와 사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주 택임대차보호법」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협회 전세 피해지원법무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경국 전문위원이 3시간에 걸쳐 강의하였다. 또, 그다음 주 제4회 특강에서는 까다로운 ‘민법법인 등기와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등기’에 대한 실무 내용을 한국등기법학회장을 역임 중인 권오복 법무사가 강의하였다. 오전 10시부 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 이날 특강에는 법무사와 사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법무사연수원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참가시간이 회원연 수 시간으로 인정되며, 동영상으로 수강해도 마찬가지로 회원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동영상 은 협회 온라인연수원(www.kabl-edu.kr)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들의 등기신청사건 보정명령 사 례를 수집 중이다. 전국 회원들이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관의 보정명령 중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잉·부당한 보정 요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 직역수호특별 위원회(위원장 임승완)에서 그 개선을 위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7.5. 각 지방회에 법원 등기소(국, 과)의 보정명령 사례 수집을 위한 협조 요 청 공문(대법협-2023-00446)을 보내고, 8.15.까지 수집된 사례를 송부받아 사례의 유형을 분석, 검토하여 법원행정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abl+now 협회는 지금 7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