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이망자 씨는 1974년 사망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 2 년 후인 1976년, 이망자 씨의 남편이자 박장남 씨의 부 친인 박대풍 씨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1968년, 최초 작성”이라고 쓰인 이망자 씨의 주민 등록표 초본에는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주소가 변동된 적이 없었다. 당시는 수기로 공문서를 만들던 때 였으니, 아마도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 던 것 같다. 그래서 이망자 씨는 자신의 사망신고 사실 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으나 특별히 호 적을 사용할 일이 없어 그냥 두고 살다 보니 고령으로 사망을 앞둔 현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와 관련 서류가 모 두 확보되었으니 이제는 법률검토의 시간. 일단 이번 사건은 기판력이 없는 비송사건으로서 재신청에는 문 제가 없으나, 실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중혼 사건 이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망자 씨의 남편인 박대풍 씨가 다른 여성과 혼 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망자 씨의 사망 기재 가 말소되는 동시에 다시 박대풍 씨의 배우자로 기입 된다면, 두 번째 혼인신고(현 부인과의 혼인신고)는 ‘중 혼’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 이므로 큰 문제는 없겠다고 보고, 이번 사건과 비슷하 게 생존자를 사망신고 했던 오래전 사건의 기록을 찾 아 살펴보았다. 이혼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부친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녀들이 당시 「호적법」에 따라 보증인 2명을 세워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었다. 사망신고 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 록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호적이 전부 폐쇄되었기 때 문에 이미 폐쇄된 호적의 정정, 관련자들의 새로운 「가 족관계등록법」 상 신분관계 증명서 작성 등 이번 사건 과 업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자료들은 당연히 호적 정정이 가능 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되었던 탓에 아쉽게도 참고할 만 한 관련 예규나 선례 등이 인용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큰 틀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허위 사망신고, 호적 정정 가능” 선례 찾아 재신청서 제출 필자는 이미 불허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한 재허가 신청이므로, 관련 법리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 다는 판단이 들어 참고할 만한 다른 호적예규와 선례 를 찾아보았다. 다행히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해 생존 자가 호적상 제적 처리되어 있다면, 호적정정 신청을 통해 제적 처리된 호적을 부활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 의 호적선례(제2-451호)를 찾을 수 있었다. 선례에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는 데, “이해관계인이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포함)에 그가 살아있다는 충 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의 호적을 부활하고 사 망사유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받아 1월 이내에 위 허가결정등본을 첨 부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정정 신청” 을 하면 되었다. 기각당한 사건의 정정 신청 취지에도 “사망자의 호적을 부활하고 사망사유를 말소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필자가 찾은 위 선례를 참조한 것 같 았다. 필자는 자신있게 재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선 신청 취지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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