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2023. 09 vol.675 비송사건은 기판력이 없어 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미 불허 결정이 난 사건이니 만큼 관련 법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생존자를 허위로 사망신고한 경우 호적정정이 가능하다”는 선례(제2-451호)를 찾아 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제출을 요구한 유전자 검사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사건은 또다시 기각되고 말았다. 원행정처에서 2020년 12월 발간한 『가족관계등록비 송 결정 주문 기재례집』을 참조(p.165)하여 3가지 주문 사항을 작성하였다. 『① 본적 전라○○ ○○군 ○○면 ○○리 ○○○ 번지 호주 ○○○의 제적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본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1974년 ○월 ○일 오전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사망 동거 하는 친족 ○○○ 서기 19○○년○월○○일 신고”를 말소하고, ② 본적 전라○○ ○○군 ○○면 ○○리 ○○○ 번지 호주 ○○○의 신분사항란 중 “기타 [배우자의 사망일] 19○○년○○월○○일 [배우자]○○○”을 말 소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을 처로 이기 입적 하며, ③주문 2항을 기초로 등록기준지를 “전라○○ ○○군 ○○면 ○○리 ○○○번지”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한 다.』 또, 신청이유에는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중혼이 취소사유라는 「민법」 제816조 등 관련 법조문을 인용 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결(95다 48308)을 통해 중혼에 대한 법리해석을 밝히는 한편, 이미 검토한 호적선례 (제2-451호)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 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제정(1988.5.28.)”을 인용, 절차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상세 하게 기술하였다. 유전자 검사서 제출기한 넘겨 두 번째로 기각 결정 재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전 에 기각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전화였 다. 필자는 “동일한 사건이며, 비송사건이라 기판력이 없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도 법원 역시 모든 내용을 확인했으나 필자가 이전에 기각된 사건인 지를 알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 같았다. 필자가 사실을 모르고 신청해 만약 준비 부족으 로 또다시 기각 결정이 난다면, 신청인과 필자, 법원 모 두가 난처해지니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의 친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 2주 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망자 씨의 생존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망자 씨의 자녀 2명과 유전자검사를 하여 그 검사서 와 현 부인이 이망자 씨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현 부인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이망자 씨 의 사망기재가 말소되고 다시 신분관계증명서가 작성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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