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금에서 탈시설·탈병원,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로마법에서 ‘광기’ 있는 사람은 후견의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었다. 그 전통은 이들을 수용소(asylum)에 감금하여 도덕 훈련을 통해 ‘제 정신’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시도로 이어졌고, 마침 내 19세기 말 정신의학을 탄생시켰다. ‘광기’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흑역사는 미국 에서 바뀌기 시작했다(G. Quinn: 2005). 제2차 세 계대전에 참전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에 걸린 참전용사들의 치료 경험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또, 정신병원의 열악한 치료환 경이 폭로되면서 탈원화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었다(A. Harrington: 2019). 발달장애인 누이를 두고 있던 케네디 대통령 의 탈시설·탈원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배경으로 1963년 「정신지체시설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건 1 들어가며 – 사법입원제 도입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논의 2016년, 강제입원의 요건을 선진국 기준에 맞 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에 대해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그 반발은 2018년, 강제입원의 요건을 대폭 완 화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입법안(21대 국회, 민주당 윤일규 의원)으로 이어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 다가 최근 신림동 및 서현동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법입원제의 도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제 입원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2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현대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법입원제 도입의 전망 사법입원 인프라 부족, 거부감 없는 입원·치료가 차선 제철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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