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법(the Mental Retardation and Community Mental HealthCenter Construction Act)」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전국정신보건연구소(NIMH) 와 지역기반 정신보건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러나 예산 부족으로 전국 1,500여 개의 센터 설립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600여 개의 설립에 그쳤다. 이런 탈시설·탈병원이 가능했던 또 다른 요인 은 항정신과 약물의 발전이었다. 약물복용으로 이 들을 지역사회에서도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 원 후 약물복용이 중단되면서 다시 재입원하는 비 율이 증가하고(재시설화), 경범죄로 감옥으로 가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치료와 돌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켜야 한다는 좋은 빌미가 된 셈이었는데, 이는 강 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시민권운동이 촉발된 배경이 었다(G.B. Melton et al.: 2018). ● 자·타해 위험성에 따른 치료 목적 비자의입원의 허용 시민권운동의 결과 나온 주목할 판결은 Theon Jackson v State of Indiana 406 U.S. 715(1972) 연방 대법원 판결,1 J.B. O’Corner v Kenneth Donalson 422 US 563(1975) 연방대법원 판결,2 Alverta Lessard et al v Wilbur Schmidt et al, 349 F. Supp. 1078(E.D. Wis. 1972) 연방순회법원 판결3 등이다. 이들 판결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는 실체법상의 요건이 형성되었다. 특히 1972년 Lessard 판결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난 구체적 위험 행동이 있 을 때 비로소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물론 Doe v. Gallinot486 F. Supp. 983(C.D.Cal. 1979)에서는 중증정신장애(gravely disabled)로 생존 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를 돌볼 수 없 는 경우에도 자해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헌법 합치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비자의입원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판결 이 잇따르자 자의입원을 가장한 비자의입원 관행이 확산되었다. 이런 관행은 1990년, 정신질환자에게 정보제공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입 원한 경우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고 판결한, Zinermon v.Burch, 494 U.S. 113(1990)을 통해 상 당 정도 억제되었다. 다른 한편 비자의입원 후의 비자의치료 관행 도 Rennie v. Klein 720 F.2d 266(3d Cir.1983)에서 도전을 받았다.4 이 판결은 비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치료는 정보제공 후에 환자의 동의에 따라야 하며, 환자의 옹호자(advocates)를 병원에서 지원해야 한 다면서, 강제약물 치료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 이 없어진 경우, 약물복용이 없으면 자·타해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강제치료가 필 요한지는 정신과 전문의가 결정할 수 있지만, 환자 는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를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 금지 1) 다수의 경범죄를 저지른 Jackson은 청각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낮아 형사재판을 받을 소송능력이 없었다. 인디애나 주법에 따라 소송능력 이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수용시설에 감금되었다. 2) 편집형 조현병(paranoid schezophrenia)이 있지만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Donalson을 부친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15년 넘게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정신질환자인 Lessard가 경찰관에 의해 응급입원된 후 지속적으로 퇴원 요청을 하였으나 위스콘신 지방법원 판사가 퇴원을 막자, 경찰 관, 판사 등을 피고로 퇴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 조종사이자 항공교관이던 Rennie는 편집형 조현병 진단으로 수차례 정신병원 입원을 해 왔고, 1976년에는 포드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여 강제입원되었다. Rennie의 공격 성향으로 다른 환자 보호를 위해 강제로 주사 약물을 주입한 사건이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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