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이런 법 발전은 대부분의 선진국 에도 영향을 미쳤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 신질환자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고, 자의입원을 하지 않을 때 강제입원을 허용한다. 또한 미국에서 의 법 발전은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1년 유엔총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의 료 향상을 위한 원칙」(‘MI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생물학 과 의료 영역에서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조약」(‘OVIDO 조약’)을 제정하였다. 21세기 들어 유엔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 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을 일절 허용하 지 않도록 했다(제14조). 치료나 돌봄 목적이라 하 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것은 자 유박탈적 감금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강제입원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장애중립적인 비자의입원은 여 전히 가능하다(OHCHR,: 2009). ‘장애중립적’이라는 것은 정신질환, 치매, 발달 장애의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 애(정신질환)가 없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강제입원될 수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장 애가 비자의입원 결정의 한 요소가 되면 「장애인권 리협약」 위반이다. 개별 진정사건에서 장애인권리위 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은 모두 협약 제14조 위반이라고 하였다(C.Pyaneandee: 2019). 3 강제입원 절차에 법원 개입 방식의 사법입원 강제입원 절차에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은 다 양하다. 독일은 강제입원 전 구법원(Amtsgericht) 의 판결을 받아 입원시킨다.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 를 직접 진단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원한 그다음 날까지 법원 결정이 없 으면 퇴원시켜야 한다. 법원은 본안판결 전 가처분 으로 강제입원을 허락할 수 있다. 가처분과 본안처 분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기간은 가사소송 및 비송 사건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 독일의 평균 입원일 수는 26.5일(2020)이다. 강제입원은 특히 2주를 넘 지 않는다.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은 미국은 주마다 다르 다. 법원이 입원 단계부터 개입하는 주는 법으로 단 계마다 입원기간을 정한다. 사법입원제도가 있는 미 국의 대표적 주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정신과 의사 의 결정으로 72시간의 응급입원 후 계속 입원하려 면 법원에 신청해 4일 내 14일간 강제입원을 유지할 수 있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14일간 연장 입 원을 결정하며, 최장 180일까지 강제입원이 가능하 다. 미국의 평균 입원일수는 6.4일이다. 영국은 정신병원의 장이 강제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대신 환자가 ‘정신건강재심위원회(현재 제1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도 상급위원회(upper tribunal)에 항고할 수 있다. 제1위원회는 법률가가 위원장이고, 1명의 정신 과 의사, 1명의 다른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3인 위원 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 호주도 영국과 유사하지만, 강제입원 여부를 ‘정신건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프랑스는 정신병원의 장이 강제입원을 결정 하지만, 인신보호법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신보호법관은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도 언제든지 그 법관에게 부적법한 강제입원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소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제입원되자마자 1개월 이내에 그 적법성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판 단하고, 계속입원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한다. 강제입원된 환자는 언제든지 인신보호법에 따 라 지방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적 틀 자 2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