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체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절충한 것이다. 강제입원과 또 다른 체계는 성년후견인의 피 후견인 정신병원 입원치료 동의와 관련되어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이 입원도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 문에 강제입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는 이를 자의입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이 입원은 구법원이 아닌 후견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후견인이 동의한다. 미국에서는 이 를 금지하는 주도 있지만, 후견법원에서 부여한 권 한의 범위에 맡겨 두는 주도 있다. 영국은 후견인에 의한 입원은 정신보건법이 아니라 정신능력법에서 처리한다. 관할은 보호법원이다. 우리나라의 후견인에 의한 입원은 「민법」 제 94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자·타해의 위험이 없지만 소위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에 적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사법입원’의 전망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신과 의사는 매 우 적고(영국 13,130, 우리나라 4,404), 정신병상은 매우 많다(영국 23,379, 우리나라 64,188). 평균입원 일 수는 200일이 넘는다. 2020년 한 언론보도에 따 르면, 10년 이상 입원한 환자도 15,000명이 넘는다 고 한다. 만약 서현동·신림동 사건의 범죄자가 정신질환 자였다면, 시계를 돌려 범죄 전에 이들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었을까? 몇 차례에 걸쳐 강제입원을 시도 했던 진주사건의 살인범은 사법입원제도가 시행되 었다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을까? 정신질환자가 치료 받고 있지 않음을 알고, 평소 지원과 치료를 병행하 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미 리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신병상을 늘리면 해결될까? 코로나 때 시설 입소자 중 첫 사망자가 정신병원에 20년간 입원한 조현병 환자였다. 정신질환은 “치료되지도 않으면서 수십 년간 감금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다. 아예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집단무의식이 자리 잡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약 먹는 것 말고 제대 로 된 치료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집단 무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스티그 마의 뿌리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의대 정원을 늘려, 선진국에 서처럼 지금보다 3배 정도 많은 정신과 의사가 외래 치료를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급 급여로 일 선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정 원을 늘려 독일처럼 20,000여 명의 법관 중 강제입 원만 전담하는 판사가 천여 명 정도 일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 서 일부는 법관 재량으로 강제입원 여부와 그 기간 을 맡기자는 윤일규 의원 입법안을 주장한다. 입법 되자마자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거부감 없는 입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의 도 입이 필요하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도 차분한 대화로 진정시킨 후 자의입원해서 치료받기 를 권하면 대부분 따른다. 회복적 대화를 지속하면 서 한 달여 외래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은 다시 일상 으로 복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회 복된 정신질환자를 동료 지원가로 채용해서 이런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A. Harrington, Mind Fixers, Norton(2019) •G.B. Melton et al., Psychological Evaluations for the Courts 4th edition, the Guilford Press(2018) •C.Pyaneandee, International Disability Law:A Practical Approach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outledge(2019) •G. Quinn, Next Steps- Toward a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eter Blank ed., Disability Rights, Ashgate(2005)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5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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