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누님의 이중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심판 을 통해 1개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호적부 기재 중 거주 실체가 없어 주민등록번호와 후속 기록이 없는 생모 호적부 출생기록인 “김OO”는 이중호적을 이유로 말소하고, 실체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된 “박OO”으로 통일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박OO” 호적에서는 생모가 허위로 기록돼 있으 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누님의 생모를 실제 대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누님의 생부와 생모 각 호 적에 올라있는 어머니가 모두 별세한 상태이므로, 유전자 감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치율이 상대적 으로 떨어져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금융재산 상속(정기예금의 해지 및 인출)을 받 지 못하는 귀하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누님을 피고로 하여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님이 “박OO” 호적의 생모로 기록된 자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김OO” 호적의 생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는 두 개의 청구취지 외에, 친생자 모녀의 호적(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각 정정허가 신청의 청구취지도 추가돼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두 어머니가 모두 사망한 상태이므로, 생모가 같고 생부가 다른, 귀하(원고)와 누님(피고) 사이, 즉 모계(남매)혈족 사이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혈연 진실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위 금융상속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세한 어머니 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해지, 인출코자 하는데, 은행에서 공동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누님은 이중호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인 전 유부남과의 사이에 누님을 출산해 미혼모로 키우다가 아버지와 혼인한 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출 생한 것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 “김OO”으로 누님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7세 때 그 생부가 나타나 누님을 데리고 가서 “박OO”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아내를 생모로 하여 자신의 호적에 허위 등재했습니다. 이후 누님은 생부의 호적 기재대로 “박OO”으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김OO”로 기재된 호적은 주 민등록번호 등이 생성되지 않아 성명만 존재하는 유령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님은 결혼해 생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갔는데, “김OO”로 기재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미혼 상태로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금융기관에 누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누님의 생모 내외분(우리 부모님)과 생부 내외분 모두 별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중호적 문제를 바로잡아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姓)이 다른 공동상속인 누님이 생부·생모 각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 바로잡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누님과 망 생모의 두 가족관계등록부 모두를 정정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사비송 2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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