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저는 2019.6. 확정된 서울중앙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2020.1.부터 매월 10일에 300만 원 씩 총 1억 8천만 원을 변제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유익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도 변 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은 물론, 위 결정에 따른 연15%의 지연배상금 채권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20.4.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긴 주택연금(리버스 모기지론) 근저당이 설정된 광명시 아파트 와 천안 남동구 북면 소재 임야 2필지 및 농지 1필지를 협의분할 상속을 받아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등기해 버리고 말았습니 다. 어머니 외 3남매가 있어서 채무자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어떻게 해야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민사조정 확정 후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농지·임야)을 자신의 어머니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엄덕수 법무사 (서울중앙회) 상속부동산 중 광명시 소재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의해 근저당권자인 위 공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압 류·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인데, 공사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안시 북면 소재 임야와 농지의 경우는 등기명 의인(채무자의 어머니) 주소지(경기 광명시) 관할 수원지법 안 산지원에 채무자의 법정 상속지분 2/9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 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송달 확정 증명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에 서는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권리가 성립했음과 사해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를 초래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 산정은, 법원에서 위 3필지 토지 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 가 관련 첨부는 기존의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2인 의 시세 확인서’ 방식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729판결(「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 위반, 대법 원 2019.1.31.선고) 이후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국토건 설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리(里)의 거래자료(농지, 임야, 직거래, 공유지분 등)를 출력해 첨부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이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민 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준용규정 제310조), 귀하께서 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즉 채무자의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사 해행위 취소의 본안소송을 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2/9 지분에 대한 수익자 명의 상속등기의 말소 청 구소송의 경우는 귀하(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 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위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아 피 고 소유권 지분을 말소한 후, 채무자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2/9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 면, 귀하의 채권액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임야 중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신청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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