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청소년 활동 참가자의 사망·상해 최소보험금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청소년 활동 참가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 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청소년활동 진흥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이 지난 8.1.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의 최소 보험금 이, 사망인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으로 상향되고(제13조제2항제1호), 상해1급인 경 우에는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다(별표2). 또한, 외국인이 주최하는 숙박형 청소년 수 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 증가함 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신고에 대한 사무 수행 시,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도록 하였다(제33조의2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8.1. 시행) 어린이집 CCTV영상 변조·훼손행위가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받아요. 지난 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어 린이집 CCTV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제15조의5제5항 신설), 이를 위반하 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제54조제1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으로 써 영유아의 범위를 확대하고(제2조제1호),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제28조제2호 신설)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 들은 6개월 후인 내년 2.8.부터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3.8.8.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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