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 실무 영향력 클 것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01 들어가며 법무부는 2023.8.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 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일부규정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1 「수사준칙」은 2020.10.7. 제정된 이래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 번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사준칙」에 대한 첫 번째 개 정이 될 것이다. 「수사준칙」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여러 변화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던바, 이번 개정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검찰과 경찰 사이 계속해서 사건이 오고 가는 ‘핑퐁게임’ 등 변화의 부정적 측면들이 조금씩 발견됨에 따라 이번 「수사준 칙」 개정안은 그러한 지적들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그간의 우 려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 으며, 검·경 수사구조 변화 외에 고소·고발 반려 불허 등 몇몇 다른 변화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02 보완수사 구조의 변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대표적 변화 중 하나 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보 완수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의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22년 4 월 설문조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 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 1,155명)의 66.1%에 달했다.2 경찰은 수사환경의 변화3나 인권 보호를 위한 절 차4 등이 강조됨에 따라 수사기간 증가에 불가피한 측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경찰 불송치 결정을 통해 1 차 사건 종결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체 수사기간 김광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3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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