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보완수사 확대는 수사 효율을 제고함에 있어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위 내용 중 ‘③’ 부분은 법정송치 사건6과 관련된 기존의 지적 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7 다만, 종래의 규정에 따라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었고,8 법정송치 사건 중 가 장 중요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 조의7)에 의한 송치사건이 원칙적으로 검사 직접 보완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고소인,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금 경찰 보완수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9(위 <표2> 참조) 그 외 「수사준칙」 개정령안은 보완수사 요구와 관 련하여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3개월)을 설정하였다. 기 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종래에도 유사한 취지의 견해가 은 단축되었다는 긍정적 평가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존 4년간 의 변화에 비해 2020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처리기 간의 변화 폭이 비교적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령안에서는 기존의 ‘경찰 보 완수사 원칙’을 상당 부분 변경하였다. 즉, ①사건을 수 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해 상당 정도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③시정조치 요구 및 수사경합, 체포·구속장소 감 찰 이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④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수사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1차 보완수사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재보완수사 를 요구했던 건수가 수사권 조정 후 1년 3개월간 약 1 만 건(9,893건)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5 검사의 직 ▶ <표1> 연도별 전체, 고소·고발, 기타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경찰, 2017-202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사권 조정 후) 처리 기간 전체 44.0일 48.9일(+4.9) 50.4일(+1.5) 55.6일(+5.2) 64.2일(+8.6) 고소·고발 59.4일 64.0일(+4.6) 67.5일(+3.5) 74.1일(+6.6) 87.0일(+12.9) 기타 41.0일 45.8일(+4.8) 46.7일(+0.9) 51.6일(+4.9) 59.2일(+7.6) ※ 기타는 진정, 탄원, 신고, 현행범, 첩보 등 단서, 괄호 안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 일수.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2022.> ▶ <표2> 2021.~2023.5. 이의신청 송치사건 및 보완수사 요구 연도 2021 2022 2023.5. 이의신청 송치 25,048건 35,492건 14,444건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7,508건 10,113건 4,193건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2023. 1) 법무부공고 제2023-285호, 2023.8.1. 2)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 2022, p.10. 3) 외국의 수사 협조나 영장 집행 등이 필요한 섭외사건의 증가, 방대한 SNS자료 분석 등을 들 수 있다(경찰청 제출자료, 2022.5.12.). 4) 조사 시의 진술 녹음이나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경찰청 제출자료, 2022.5.12.). 5) 법무부 제출자료, 2022. 6) 검사가 경찰에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들을 뜻한다. 7) 종 래부터 검사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검사 스스로 수사를 위해 송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토록 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하태훈,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2020, pp.34-35; 강석구·김태 명·윤동호·조기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pp.80-81). 8) 2021년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 799,209건 중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 그대로 종결처리하지 않고 일부라도 기록 을 보완하여 처리한 사건이 454,689건으로, 비율로는 약 56.8%에 달했다고 한다(차호동, 「최근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 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집, 2022, p.75).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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