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의 명시 이번 「수사준칙」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변화 중에는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의 명시가 있 다. 고소·고발은 국민이 가지는 형사절차 상 권리의 일 부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이로 인한 수사부담 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50조 는 고소·고발의 반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위 제도에는 현실적인 경찰 수사부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국민의 고소·고발의 권 리가 제한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제16조의2를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제1항),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였다(제2 항). 기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경찰과 검찰 의 고소·고발 범죄 수사기한(3개월)을 이미 정해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훈시규정 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뚜렷한 변화를 불 러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는 국민 과 수사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① 반려의 경우와 달리 불송치 결정은 각하의 경우에도 고소인·고발인에게 불송치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②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와 함께 송부한 기록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③입건 후 고소인· 피해자 등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 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할 수 있다(「형사소송 법」 제245조의7).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는 일정한 부담 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이 상당한 업무 부담 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에 우려되 는 부분 또한 존재하나,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 고 있는 법 제도 하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를 보장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두텁게 인정하여 이 제기된 바 있었고,10 이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 보장과 수사의 효율적 통제 사이에서 후자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03 재수사 요청의 강화 한편, 이번 「수사준칙」 개정령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수사 요청은 사법경 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때 요청하는 것으 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현행 「수사준칙」 하에서 는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매우 예외적 상황 외에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었다(「수사준칙」 제64조). 나아가 재수 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재수사의 시한을 3 개월로 제한하는 한편,11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①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②재수사 요청한 사항에 관 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 되는 경우, ④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 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송치 요구 사유를 확대하였다. 이 중 주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제1호와 제2호 부분이다. 제1호는 기존의 ‘관련 법리’ 외에 ‘관련 법령’ 의 위반을 포함하여 절차위반 등의 경우에도 검사의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호는 재수사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치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 여부 평가에 따라 검사 의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사의 사건 송치요구 범위를 넓힌 것이면서, 뒤집어 보면 경찰 수사의 자율성 또는 경찰 1차 불송치 결정의 권한을 축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결과의 판단을 보다 정 밀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기대 와 함께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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