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상호협의 의무화나 영장 사본 교부의 절차규정 정비,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각종 이 송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변화 등이 이번 개정령안 에 함께 담겨 있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살펴보지는 못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사준칙」 개정령안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일각에서 주장되었던 고소 인 등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한 전체 법정송치 사건의 검사 책임수사 및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 후 검사에 의 한 전건 책임수사 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반대 측에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검·경 수 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비 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수사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으려는 노 력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기 위해서 는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언이 필요하다. 법무 사를 포함한 법률 실무가들의 견해 개진 또한 바람직 한 수사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 다는 점,12 특히 현재 수사 경찰 일선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기록보관·관리, 병존사건 등사로 인한 신규 업무들이 2024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 전면 전자화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반려 제도 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인 측면이 있다. 다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일선의 어려움에 대해 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05 맺으며 – 바람직한 수사체계 마련 위해 법무 사 등 실무가 제언 필요해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령안과 관 련하여, 특기할만한 사항 몇 가지를 뽑아 개략적인 내 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개정령안이 담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에 대한 9) 이기수, 「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검토」,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p.87; 이은애, 「최근의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집, 2022, p.81; 하태훈, 앞의 책, pp.34-35. 10) 이창현, 「수사절차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토론문」, 새 정부 출범 국가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22, p.117; 김영기, 「수사절차의 바람 직한 입법방향」, 동 자료집, 2022, p.98. 11) 과거 이 또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었다(김영기, 앞의 글, p.98). 12)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결정. 전반적으로 이번 「수사준칙」 개정령안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일각에서 주장되었던 고소인 등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한 전체 법정송치 사건의 검사 책임수사 및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 후 검사에 의한 전건 책임수사 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9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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