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성년후견인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대리,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3.7.17.자 2021도11126)의 의미 성년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0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고인은 2018.11.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남, 69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 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되었음. ○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음. 다. 소송경과 : 유죄(원심=제1심 : 금고 8개월, 집행유 예 2년) - 제1심 : 유죄 - 원심 : 항소기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 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음. ○ 원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 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 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 대로 유지하였음 문정민 ● 법무사(서울중앙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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