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논거 2 : 형 사사법의 목적·보호적 기능,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측면 -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야 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국가소추주의 내지 국가형벌 독점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 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 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 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과 도하게 확대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중단된다는 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인 경우, 성년후 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 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사안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인 “성년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인 피해자 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 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 관 다수의견(8인)은 이를 부정하였고, 반대의견(5인)은 이를 긍정하여, 결국 사건은 상고기각 되었다. 02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8명) : 상고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 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 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 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 논거 1 : 형사소송절차 규정 해석·적용 시 절차적 안정성·명 확성의 중요성 -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고, 특 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같이 소송조 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 보다 크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 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 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 여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 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처벌불원 의사의 대리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형사소송의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중시하여 법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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