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데이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회생 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추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각종 공문서 간편 제출 O.K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 난 7.18.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는 전자소 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록 등·초본, 사업자 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들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 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공문서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제공받고, 그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8.1. 시행될 예정이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완료 시점을 고려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일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채무자 들의 경제적 재건을 위 해 법인회생 절차에서 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 한 등록면허세를 비과 세로 규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8.17. 입법예고 되었다. 현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 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는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 세가 부과되고 있는바,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입법예고안에서는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 인 제26조의 제2항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인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을 삭제하는 한편,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 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 회생규칙」 등에 산 재되어 있는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다(안 제 23조제1항제4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복잡한 서류 제출 절 차의 간소화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 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등)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589조제4항, 제5항). 법무부는 금년 내로 법안 통과를 추진, 내년 1.1.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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