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issue today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와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 가 후원하는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국회 토 론회」가 지난 8.25.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서 개최되었다. 지난 3.23. 헌법재판소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에 관해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 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975)을 하면 서, 오는 2025.5.31.을 시한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7.8.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에서 시· 읍·면장의 직권 출생기록까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출생통 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공포(2024.7.19. 시 행)되었으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해도 혼인 중 여성 과 남편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경우는 「민 법」의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생모의 법률상 남편의 자녀 로 출생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위와 같이 여전히 구멍이 나 있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문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 해 토론하였다. 토론은 크게 3가지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법 개정 관련 쟁점”에 대해 발표 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의무자·적격자 개선(혼인중, 혼인외 출생자 구분 폐지), ▵ 출생신고 방법·절차 개선(부·모 기재 유보), ▵「민법」의 친 생추정제도 개선 등”의 법 개정 쟁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 원장은 법무사로서 실무에서 겪게 되는 “아동의 출생신 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며, “친생부인 절 차의 완화를 위해 혼인 중에도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인지 허가 청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혼부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 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문제를 공론화해 ‘사랑이법’ 도입을 이끌어냈던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는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 “유 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사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경애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1부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신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김영민 법 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미 혼부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이법을 만들 고 개정해 온 만큼 이 사안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전국여성법무사회 정미숙 회장도 “그간 전국여성법무사회가 지원해온 출생신고 못 한 아동 들의 구조사업에서 파악된 출생신고 문제의 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하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의원 권칠승·유동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찬대·정일영 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또, 토론회를 후원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 을 비롯해 각 지방법무사회장 등 다수의 법무사가 참석,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편집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영교 의원실과 국회 토론회 개최 미혼부자녀출생신고,‘친생추정개정’등개선필요해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5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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